두루누리 지원금 조회방법은 첫번째 모의계산, 두번째 신청후 지원내역 조회방법이 있습니다. 이 외에도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대상은 총 4직군(일반근로자,건설벌목업,예술인,노무제공자)에게 지원되는데요. 아래에서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대상과 자격기준, 지원금 조회방법,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.
[목차]
1.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대상
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의 신규가입 근로자, 건설·벌목업 근로자, 예술인, 노무제공자 등 4개 직군을 대상으로 하며, 각 직군별로 월평균 보수와 근로자 수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은 고용보험료의 80%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하며, 특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
※ 아래는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가능한 지원대상과 자격요건입니다.
1-1) 일반 근로자 지원대상
- 대상 :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
- 신규가입자 정의 :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
- 지원 제외 : 기가입자는 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
1-2) 건설·벌목업 지원대상
- 대상 :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
- 조건 :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이어야 하며,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
- 신규가입자 정의 :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
1-3) 예술인 지원대상
- 대상 :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
- 조건 :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, 월평균 보수 또는 월별 지급 보수가 270만원 미만이어야 지원 가능
- 도급사업 특례 : 문화예술사업의 도급사업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, 개별 하수급인 사업주와 그 예술인이 지원신청 가능
1-4) 노무제공자 지원대상
- 대상 :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이 27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
- 적용 직종 : 보험설계사, 학습지 방문강사, 택배기사, 대출모집인 등 다양한 직종 포함
- 조건 :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도 노무제공자는 지원대상에 포함
2.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방법
두루누리 지원금의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모의계산도 가능하고, 실제로 신청하셨다면 얼마인지 조회도 금방할 수 있습니다.
2-1) 신청하지 않고 모의 지원금 조회방법
위와 같이, 실제로 신청해보지 않고 두루누리 지원금 모의조회하기가 가능합니다.
아래 공식 두루누리 지원금사이트에서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.
두루누루 지원금 모의계산(일반근로자)👆 두루누루 지원금 모의계산(예술인)👆 두루누루 지원금 모의계산(노무제공자)👆2-2)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후 금액확인
두루누리 지원금 신청후 지원금액 등 지원내역 조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.
국민연금 개인별 지원내역 조회 방법
-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 접속 : 국민연금공단으로 이동합니다.
- 전자민원 선택 : 홈페이지에서 ‘전자민원’ 메뉴를 클릭합니다.
- 사업장 인증 : ‘사업장민원’을 선택한 후,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.
- 지원내역 조회 :
- ‘전체/조회’ 메뉴에서 ‘사업장 보험료 지원내역 조회’를 선택합니다.
- ‘가입자별 지원내역’을 클릭하고 조회할 기간을 선택한 후 ‘조회’ 버튼을 클릭합니다.
- 결과를 확인한 후, 필요시 ‘화면출력’ 기능을 사용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.
고용보험 개인별 지원내역 조회 방법
- 근로복지공단 웹사이트 접속 : 근로복지공단으로 이동합니다.
- 인증서 로그인 :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.
- 정보조회 선택 : ‘사업장’ 메뉴에서 ‘정보조회’를 클릭합니다.
-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:
- ‘부과고지 보험료 조회’를 선택합니다.
- 관리번호와 부과년도/월을 입력한 후 ‘조회’ 버튼을 클릭합니다.
- 조회된 결과에서 사회보험금 지원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3.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방법
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. 아래와 같이 전자신고,
3-1) 전자신고 방법
- 웹사이트 접속 :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공식 웹사이트에 들어갑니다.
- 회원가입 및 신청 절차: 사업장으로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합니다.
- 신규 사업장은 “사업장 업무” 메뉴에서 “성립신고”를 선택하고, 두루누리보험료 지원 옵션을 체크합니다.
- 기존 가입 사업장은 “사업장 업무”에서 두루누리보험료 지원 신청을 진행합니다.
3-2) 서면신고 방법
- 신청서 제출: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,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- 제출해야 할 서류
- 신규 사업장: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.
- 기존 사업장: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, 두루누리 지원금 자주묻는질문을 확인해보세요!
두루누리 지원금 자주묻는 질문👆