두루누리 지원금 조회방법은 첫번째 모의계산, 두번째 신청후 지원내역 조회방법이 있습니다. 이 외에도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대상은 총 4직군(일반근로자,건설벌목업,예술인,노무제공자)에게 지원되는데요. 아래에서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대상과 자격기준, 지원금 조회방법,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.
[목차]
1.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대상
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의 신규가입 근로자, 건설·벌목업 근로자, 예술인, 노무제공자 등 4개 직군을 대상으로 하며, 각 직군별로 월평균 보수와 근로자 수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은 고용보험료의 80%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하며, 특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
※ 아래는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가능한 지원대상과 자격요건입니다.
1-1) 일반 근로자 지원대상
대상 :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
신규가입자 정의 :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
지원 제외 : 기가입자는 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
1-2) 건설·벌목업 지원대상
대상 :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
조건 :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이어야 하며,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
신규가입자 정의 :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
1-3) 예술인 지원대상
대상 :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
조건 :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, 월평균 보수 또는 월별 지급 보수가 270만원 미만이어야 지원 가능
도급사업 특례 : 문화예술사업의 도급사업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, 개별 하수급인 사업주와 그 예술인이 지원신청 가능
1-4) 노무제공자 지원대상
대상 :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이 27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
적용 직종 : 보험설계사, 학습지 방문강사, 택배기사, 대출모집인 등 다양한 직종 포함
조건 :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도 노무제공자는 지원대상에 포함
2.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방법
두루누리 지원금의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모의계산도 가능하고, 실제로 신청하셨다면 얼마인지 조회도 금방할 수 있습니다.